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의 실효성과 적용 범위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토허제의 효과와 향후 방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 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 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비정상적인 거래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서울시 주요 지역의 토허제 적용과 효과
2020년 6월, 서울시는 잠실동,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등 이른바 '잠·삼·대·청'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초기 2년간은 집값 안정화 효과가 나타났으나, 이후 이러한 효과가 점차 감소하였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초기 2년간 인접 지역 주택 가격이 약 9.5% 하락했지만, 이후 약 4%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안정화 효과가 퇴색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잠실동 아파트의 토허제 해제 논의
2023년 11월, 서울시는 잠실동 일대의 비(非)아파트 부동산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잠실동 내 부동산 거래의 90% 이상이 아파트 거래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해제 조치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송파구는 아파트를 포함한 전면적인 해제를 서울시에 요청하였습니다.
서울시가 실시한 시민인식조사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45.6%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정에 찬성하는 의견도 40.4%로,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토허제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국지적인 지정으로의 전환을 통해 제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결론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그 실효성과 적용 범위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조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역별 특성과 시장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정책 운용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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